2024년 상반기 대기업집단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 85%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85.67%→85.24%

김철수 편집팀장 승인 2025.01.06 09:00 의견 0

2024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에서 평균 현금결제비율이 8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총 87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금성 결제비율은 98.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한 결과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2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하반기 85.67%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율은 87.79%로,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한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12.3조원, 현대자동차가 11.4조원, HD현대가 6.2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집단의 하도급 거래에서 현금결제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15일 이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로 나타났으며, 30일 이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7.79%로 집계되었다. 이는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의 절반 이하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지급기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총 120개 사업자(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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