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 부가가치세 100만원 줄이는 비법

개인사업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 공제가 방법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편집팀 승인 2023.01.16 08:23 | 최종 수정 2023.05.27 09:47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 ₩ ₩

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절세 할수 있는 비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아라 박사장 : “세무사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김세무사 : 매출은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나요?

날아라 박사장 : 사업자들과 주로 거래를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위주로 매출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무사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몇건 정도 되죠?

날아라 박사장 : 건수로는 5,500건 정도 됩니다.

김세무사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100만원 절세할 수 있겠네요.

날아라 박사장 : 그런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세무사 : 모르고 계신게 당연합니다. 22년도 7월부터 시행 적용되었거든요.

김세무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서 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세무사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개인사업자에게 건당 200원씩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무사 : 요건도 아주 심플합니다.

【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구분 요건 비고
발행구분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불가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
공급가액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표】 세액공제액 & 한도

구분 내용 비고
공재액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시기 2022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표】 날아라 박사장 세액공제액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5,500건

(5,500건×200원=1,100,000원)

공제한도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절세액 1,000,000원

날아라 박사장 : 아~ 그렇다면 이번 23년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용 받을 수 있겠군요.

김세무사 :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행되는 공제 제도이니 간혹 공제적용을 빠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100만원의 절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동혁세무사 #절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카카오톡채널 : https://pf.kakao.com/_ZxdxcHK
E-mail : hangaramtax@naver.com
Naver blog : https://blog.naver.com/hangaramtax

_______________
※ 한국경영자신문의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유, 복제,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