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 부가가치세 100만원 줄이는 비법
개인사업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 공제가 방법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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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08:23 | 최종 수정 2023.05.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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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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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절세 할수 있는 비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아라 박사장 : “세무사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김세무사 : 매출은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나요?
날아라 박사장 : 사업자들과 주로 거래를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위주로 매출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무사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몇건 정도 되죠?
날아라 박사장 : 건수로는 5,500건 정도 됩니다.
김세무사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100만원 절세할 수 있겠네요.
날아라 박사장 : 그런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세무사 : 모르고 계신게 당연합니다. 22년도 7월부터 시행 적용되었거든요.
김세무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서 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세무사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개인사업자에게 건당 200원씩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무사 : 요건도 아주 심플합니다.
【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구분 |
요건 |
비고 |
발행구분 |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불가 |
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불가 |
공급가액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
|
【표】 세액공제액 & 한도
구분 |
내용 |
비고 |
공재액 |
건당 200원 |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
적용시기 |
2022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
|
【표】 날아라 박사장 세액공제액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
5,500건
(5,500건×200원=1,100,000원)
|
공제한도액 |
1,000,000원 |
부가가치세 절세액 |
1,000,000원 |
날아라 박사장 : 아~ 그렇다면 이번 23년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용 받을 수 있겠군요.
김세무사 :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행되는 공제 제도이니 간혹 공제적용을 빠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100만원의 절세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동혁세무사 #절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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