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차별 노무 이슈

합리적 이유 없는 복리후생 차이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어
차별적 처우로 판단 시 시정 명령 대상···미이행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차이가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 근거를 마련해 놔야

편집팀 승인 2023.02.14 09:21 | 최종 수정 2023.06.02 16:58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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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저희 회사에서는 경조사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관행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소지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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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는 실무적으로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에 해당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과태료 없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지나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행정 자원이 불필요하게 투입될 수 있어 사전에 제도와 관행상 미비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으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선물,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편의시설 이용, 법정휴가 외 휴가제도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조사 유급휴가를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운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는 형사적, 행정적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나, 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있는지, 있다면 비교 대상 근로자와 이들 사이에 어떠한 처우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차별없는 또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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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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