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3] 회사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 낸 근로자 해고 가능?

징계 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남용한 경우 위법
중징계 처분 前 양정 정당성 사전 검토 반드시 필요

편집팀 승인 2023.01.31 00:12 | 최종 수정 2023.05.27 10:07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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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회사 영업차로 퇴근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근로자는 반성하고 있으나 영업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고처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세계적인 샘물회사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각색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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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데 심지어 영업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사업주는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양정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하다는 입장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양정 정당성 판단 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정상적 업무 수행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사가 음주운전을 포함한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개선의 의지가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상기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중징계 처분이 사업주의 재량권 일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점장은 예외적으로 영업 차량을 이용하여 광고 업무를 할 뿐, 주된 외근 업무가 영업사원들과 같이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므로 회사의 규율 또는 지시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곧바로 중징계 처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양정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대해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며, 곧장 중징계 처분이 불가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징구해 향후 중징계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시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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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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