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인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의결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3.20 14:11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위반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지급명령은 다인건설이 대구에 '성서다인로얄팰리스' 오피스텔을 시공하면서 위탁공사 완료 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다인건설이 분양한 대구 로얄팰리스 오피스텔. 네이버 지도 캡처


다인건설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오동석 회장은 분양금 및 법인 자금 횡령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지만 지난해 5월 적부심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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