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기술침해행위신고 온라인 접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제출 가능해져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4.19 13:47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따라서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민원·신고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신고에 접속해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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