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차 팔면서 한국법 무시하는 벤츠

SW 교체하고 환경부 변경 인증 없이 차 불법 수입
1심 재판부 벌금 20억6720만원 선고
이미 동일 범죄로 대법원 벌금형 확정 받은 전례 있어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4.20 09:14 | 최종 수정 2023.06.09 19:45 의견 0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영업하면서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차량 1대당 4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 5168대가 환경부 변경 인증 없이 국내에 부정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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