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철도역·역세권 동시 개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철도 신규사업 제안 확대 △사업구조 개선 △관리 공공성 강화
창의적 노선계획 및 다양한 사업 제안 허용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부대사업계획 제안 적극 수용 계획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4.25 09:30 | 최종 수정 2023.06.08 14:30 의견 0

국토교통부는 24일 개최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에서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신규사업 제안 확대

국가철도망계획 안에서 제안하는 것만 가능한 현재 규정을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변형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한다.

현재는 신규노선 신설 사업 제안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사업구조 개선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는 사업제안을 유도한다.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상가임대‧광고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속사업을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 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를 철도분야에 적용한다.

◇관리체계 강화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조직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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