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자영업자 통장협박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주요민원사례를 바탕으로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4.26 10:20 | 최종 수정 2023.05.26 16:31 의견 0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그동안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모바일 청첩장

최근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실제사례》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음.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악성 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되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었음.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여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

◇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
*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③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
*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휴대폰에 개인정보 저장 않기

통장협박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30만원)을 이체한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해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실제사례》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B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

◇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않기
*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
*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 최소화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 노출

《실제사례》 사기범은 C씨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임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연락. 액정보험을 가입할 경우 파손된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C씨 명의로 액정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함. 이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원격조정 앱도 설치하라고 요구.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C씨의 자금을 편취

◇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 가능
*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물품 거래 보이스피싱

《실제사례》 D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 D씨는 OO은행 본인 계좌로 ◇◇만원이 입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OO은행 측에서 D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음

◇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 중고물품 거래시에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
*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
*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피해구제 신청 절차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송금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② (지급정지)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절차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

④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사기범의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례 안내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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