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

바이오?플랫폼 신산업 특성 확인제도에 반영
스타트업은 성과보다 성장 가능성 평가
평가지표 통합하고 사업계획서 PSST 스타일로 변경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5.08 10:32 | 최종 수정 2023.06.08 21:37 의견 0

생명공학(바이오)‧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업종의 특성을 확인제도에 반영하고 신규 신청기업 대상 평가기준을 완화해 스타트업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개선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해 시행 중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도입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플랫폼 등 업종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선택의 폭을 넓혔다.

평가 부담 완화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벤처인증의 문턱을 낮춘다.

재확인 신청기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 제고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을 작성하는 부담을 줄인다.

* PSST 방식 : 문제정의(Problem)→해결방안(Solution)→성장전략(Scale-up)→조(팀)구성(Team)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계획을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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