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7일 의무서 5일 권고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병원·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 지원은 유지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5.12 09:37 | 최종 수정 2023.05.16 19:33 의견 0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한다.

자료제공 중앙대책방역본부

정부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바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내 입국자에게 입국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던 조치는 종료한다.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6월 1일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하향하더라도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_____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