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4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가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스톡옵션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