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특례상장 조건 완화하고 주관사 책임 강화

2005년 시작 현재까지 150개 기업 상장
초격차 기술특례 새로 도입
주관사 책임, 기업 공시의무 강화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8.14 10:26 의견 0


정부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해 상장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고 공시의무를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7월까지 150개사가 기술특례상장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의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 3단계 과정에서 14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 상장 신청 단계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했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을 검증한 기업 대상이다. 단수 기술평가(1개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국가전략기술(우주항공·인공지능·양자 등 12개 분야 50개 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4개 분야 17개 기술)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 동안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야 한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여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견기업 출자 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구조를 기술력 있는 기업 타깃 ‘혁신기술 트랙’과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 타깃 ‘사업모델 트랙’으로 단순화했다.

◇ 심사단계

심사 단계는 표준기술평가모델을 고도화했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 사유로 탈락한기업에는 재도전 과정을 줄여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45일이 걸리던 시간을 30일로 줄인다.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중복 요소의 정보공유룰 통해 기업공개(IPO)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기업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구성을 수정한다. 거래소 상장위원회는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 사후관리

사후 관리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2년 안에 부실화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다음 기술특례상장 때 6개월 기한 주식매도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한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기록과 성과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개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영업실적 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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