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받은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이다. 현재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다. 31일부터다.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를 챙겨 가야 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63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58),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224),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02-3705-5927)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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