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약 39만명, 금액은 약 85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상황을 점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오다, 지난해 9월 27일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계속 지원된다. 신규지원은 작년 9월 중단됐다.
금융위는 3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은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대출잔액은 약 15조원, 차주수는 약 4만6000명 감소했다며,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중 만기연장이 92%(78.8조원/85.3조원), 상환유예 지원액(6.5조원/85.3조원)이 8%를 차지한다. 상환유예 중 원금상환유예는 약 1만5000명에 여신규모 5.2조원이며, 이자상환유예는 약 1100명에 1.4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는 전체의 2%(1.4조/85.3조, 차주는 약 1,100명)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말 기준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1498조원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상환유예 지원 대상자와 금액 비중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차주 1인당 평균 이자상환유예 지원액은 12.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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