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다.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가 5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의 순이었다.
【표】 포괄임금제 유지 필요성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응답 기업의 47.5%는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고 답했고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도 28.6% 였다.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표】 시간외수당과 시간외근로 관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실제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은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고정OT’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하지 않은 ‘정액수당제’가 29.2%였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가 18.3%였다.
【표】 포괄임금제 운영방식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포괄임금제의 실시 근거로는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라고 답했고, 이어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의 순이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은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뒤따랐다. (복수응답)
□ 조사기간 : 2023. 7. 24 ~ 8. 9 (전화, 인터넷, 팩스조사)
□ 조사대상 : 포괄임금제 실시기업 30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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