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가맹점에 간편결제 우대수수료 적용 검토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 없어
작년 8월~올 7월 간편결제 수수료 수익 2조에 달해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0.29 09:19 | 최종 수정 2023.10.29 10:19 의견 0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에도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간편결제사에도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의동 의원(국민의힘,평택을)은 "(특정 간편결제사는)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1% 정도 수수료를 받고, 통신사나 티머니 등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에는 0%(수수료)를 받았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해본다면 페이(간편결제) 시장에서도 그것(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문제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영세 가맹점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사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9개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이 최근 1년간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한다. 황운하 의원(민주당,대전중)실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 사의 이용 금액은 118조원, 결제 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73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쿠팡페이가 58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했지만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수수료율 3%), 지마켓(2.49%) 등은 선물 충전의 경우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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