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공시 시행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4배 가까이 높아
공시대상 10개사는 3월말까지 최초공시해야

김혜경 편집국장 승인 2023.01.03 11:35 | 최종 수정 2023.02.17 10:00 의견 0

금융감독위원회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업체는 3월말까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최초공시해야 한다. 공시 주기는 매반기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표] 수수료 공시 대상 10업체


신용카드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5%지만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는 4배 가까이 높다. 점유율 1위 네이버페이의 수수료는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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