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까지 포렌식조사 확대···자영업자, 소기업 탈세 잡아낸다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2.02 08:48 의견 0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 및 수출기업 세정지원·납세자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2019년 1만6008건에서 올해 1만3600건까지 감소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과세 확립을 위해 세무서 단위까지 포렌식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직원 교육 등)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탈세 적발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상습 회피한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유튜버와 개인 방송인(BJ),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25명도 처음 ‘신종 고소득자’로 묶여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스템을 통해 탈세 여부를 손쉽게 확인 가능한 포렌식 조사가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되면 조사관이 투입되는 세무조사 없이도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감한 세정지원책을 편다. 현재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4000개·개인사업자 5000개에 대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환급)하고 세무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 제외 등) 부담은 줄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받는 사업자를 내년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에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 심의 청구대상 금액을 현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국선세무사(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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