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폐업 점주 2명 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본사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주장
곰팡이사건, 끼임사망사고로 매출 70% 급락해 폐업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2.10 18:53 | 최종 수정 2023.12.10 21:49 의견 0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에스피씨그룹 산하 비알코리아 계열 던킨 점주들이 “본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킨 제주한림점주와 부산기장일광신도시점주가 지난 9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점주는 본사 잘못으로 빚어진 잇단 사건·사고로 매출이 70% 이상 급락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던킨 도너츠 점포를 운영하다 매출 급락에 버티지 못하고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각각 폐점했다.

소장을 보면, 제주한림점은 2021년 7월 점포를 연 뒤 두 달 동안 하루 매출이 120만원을 넘었으나 9월 말 곰팡이 사태가 방송을 탄 뒤 10월 매출은 6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부산기장점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하루 130만~1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추락했다.

곰팡이 사태는 2021년 9월 경기도 안양공장의 환풍기와 일부 설비 등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끼어있는 ‘비위생적인 생산 공정’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된 사건을 말한다.

2022년 10월에는 에스피씨 계열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에스피씨 계열 매장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졌다.

이때 제주한림점의 매출은 또 다시 반토막인 하루 30만원 이하로, 부산기장점의 경우엔 4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겨례는 제주한림점 정아무개 점주가 ‘한겨레’와 만나 “곰팡이 사태 이후 본사는 ‘매출이 하루 80만~100만원으로 회복될 때까지 마케팅·판촉 행사 비용과 도넛 폐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사가 계좌에서 판촉 비용과 도넛 비용을 마음대로 인출해 가기에 정산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에서 본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과 본사를 믿고 지출한 초기 투자금(신뢰이익)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폐점 점주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비알코리아 본사는 “두 점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1년 신규 오픈했다가 올해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점포로, 가맹본부는 매출 개선을 위해 긴급 지원금과 각종 프로모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두 가맹점이 주장하는 내용은 매출과 직접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가맹본부 문제로 볼 수 없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던킨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