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그리고 AI 위험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4년간의 긴 논의 과정을 거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19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이번 법안을 완성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지난 9월에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AI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정책 수립,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 및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과 인공지능 영향 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되었다. 디지털포용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를 신설하였다. 키오스크를 제조하거나 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AI 및 디지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되었다”면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은 앞으로의 AI 산업과 디지털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제 AI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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