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보험료 및 기금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은행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간의 협의 결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민 의원에게 이러한 요구를 전달했으며, 민 의원실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대출 금리에 특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 금리에 포함될 수 없으며, 기술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절반 이상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법안의 합의 통과를 위해 처벌 규정 삭제를 수용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자율규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은행권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은행권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민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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