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법무법인에 소송 및 자문비용으로 72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법률비용이 급증한 배경이 있다. 특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년간 각각 1200억원 이상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법무법인 지출은 최근 5년간 총 354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법률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및 부당대출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은행들이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금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부실판매 사건이 발생한 후, 5대 은행의 로펌 지출이 787억3400만원으로 5년래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DLF 합동검사가 끝난 후 제재심의와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서 법률비용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2년에도 DLF 관련 행정소송과 항소가 이어지면서 로펌 지출비용이 773억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ELS 관련 법률비용으로 약 110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의 39억원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농협은행도 법률비용이 11억원에서 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매년 200억~300억원을 로펌에 지급하며, 이들 은행의 로펌 지출은 신한은행(약 660억원)과 국민은행(약 285억원), 농협은행(79억원)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다.

하나은행은 2022년에 317억원을 지출했으며, 우리은행은 2020년 이후 매년 195억~235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두 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으로, 이로 인해 법률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은행들의 규제·법률리스크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후 대응보다는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 및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해 사전에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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