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3] 간이과세자로 카페창업 했더니 부가세 1800만원 손해?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편집팀 승인 2023.01.30 08:42 | 최종 수정 2023.05.27 09:46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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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카페 김사장 : 세무사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빛나라카페 김사장 : 간이과세자가 정말 세금을 적게 내는게 맞나요?

김세무사 :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김세무사 :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 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김세무사 : 카페 창업을 하시는데 인테리어와 시설투자비용이 얼마나 되셨나요?

빛나라카페 김사장 : 인테리어와 시설투자비용으로 2.2억원가량 지출되었어요.

김세무사 : 창업하시고 매출액은 얼마나 되시죠?

빛나라카페 김사장 : 월 5.5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월 5.5백만원의 매출을 예상하는 빛나라카페 김사장님은 창업비용으로 2.2억을 지출했는데,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비교 ◇

*세액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

매출 : 66,000,000원 / 매입 : 44,000,000원 / 시설투자 :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일반과세자 (단위:원)

구분

공급대가
(부가세포함)

과세표준 세액
매출세액 66,000,000 60,000,000 6,000,000
매입세액 일반매입 44,000,000 40,000,000 (4,000,000)
시설투자 220,000,000 200,000,000 (20,000,000)
가감계 (18,000,000)
환급세액 (18,000,000)

▷ 간이과세자 (단위:원)

구분 공급대가 부가율 세율 세액
매출세액 66,000,000 15% 10% 990,000
매입세액 44,000,000 0.5% (220,000)
시설투자세액 220,000,000 0.5% (1,100,000)
가감계 (330,000)
환급세액 0 (환급불가)

위 사례처럼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면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큰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 맞춤 컨설팅을 받아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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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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