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5] 직원의 출퇴근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 노무 이슈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없고,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 변경 안돼

편집팀 승인 2023.02.28 09:03 | 최종 수정 2023.05.27 10:02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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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회사의 직원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다시 출발하다 넘어졌습니다. 2주 입원해야 한다던데,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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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1)은 시행령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2)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① 「주거」와 회사, 공장 등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③ 출퇴근 경로상에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경로가 반드시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일 필요가 없으며, 오토바이, 전동휠, 인라인 스케이트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통상적 방법의 출퇴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음식점에서 음주하는 등과 같이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탈과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사안의 경우 전동 킥보드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고, 커피를 사는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 일탈·중단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산재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의 법 위반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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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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