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 5개 사업으로 세분화
10개 중점지원분야 및 세부 품목 구체적 명시
융자 한도는 사업별로 5억~120억원까지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3.31 13:42 | 최종 수정 2023.06.09 19:39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를 올렸다. 중기부는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도자료 배포 없이 변경공고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경영자신문은 경영자들이 정책자금 융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월 계획과 이번 변경공고를 비교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당초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3단계 구분을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 5개 사업으로 세분화했다.

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바뀐 점이다.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지원분야는 10개로 △혁신성장분야(초격차·신산업 분야 △비대면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그린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지역주력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유망소비재산업 등이다. 각 분야별 품목은 공고문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융자 4조1769억원, 이차보전 7970억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2분기부터 시행한다.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하며 융자한도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된다.

융자 용도별 세부내용 [출처] 중기부 공고문

융자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 4가지다.

직접대출은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한다. 대리대출은 14개 취급은행(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한다.

성장공유형이란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하는 것이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하면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하고 은행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하는 방식이다. 취급 은행은 대리대출 취급은행 중 산업은행을 뺀 13개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출처] 중기부 공고문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홈페이에서 확인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정책우선도에 따라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정책자금 신청기회를 받은 기업만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절차 [출처] 중기부 공고문

신청기한은 연간 예산 소진 시까지며,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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