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조 정책자금 공급

소상공인 자금은 1월2일, 중소기업 자금은 1월3일부터 신청 가능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이자의 일부 보전하는 제도 도입 예정

김혜경 편집국장 승인 2023.01.02 16:08 | 최종 수정 2023.06.01 17:55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에는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 올해 바뀐 사항 2가지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에는 시중은행 대출에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절차가 변경된다. 선착순으로 받던 상담신청은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매월 3주차까지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을 신청받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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