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추가 모집

기업과 근로자가 국내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5월 31일까지 기업단위 신청 접수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4.17 13:00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포인트를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포인트 잔액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포스터. 문체부 제공

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부) 등 인증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궁금한 점은 전담지원센터(☎ 1670-1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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