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0]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당사자 합의로 사용기한이 연장된 연차휴가는 촉진 대상 안돼
회사 이메일,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 사용촉구는 불인정될 수 있어
소정의 모든 절차 준수해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보상 의무 사라져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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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0:30 | 최종 수정 2023.05.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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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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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싶은데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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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사업장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직원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는데 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정되므로 당사자 합의로 사용기한이 연장된 연차휴가는 촉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에는 미사용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통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 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안은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가 아니라면 서면을 통한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일로 지정한 날 출근한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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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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