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9] 직원이 원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노무 이슈

합의서를 작성해도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
미가입 시 과태료와 미가입 기간 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직원 부담액까지 사업주가 납부하고 직원에게 돌려 받아야

편집팀 승인 2023.04.25 00:17 | 최종 수정 2023.05.27 09:55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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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신규 입사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점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바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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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급여의 3.3%만 세금으로 공제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약 10% 수준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가 부담되어 근로자가 먼저 프리랜서 신고를 요청하는 일이 상당수 존재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적 합의는효력이 없어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흔히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산업재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 가입 의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고 회사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최대 3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게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소급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내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금액은 민사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관한 예외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소급가입을 위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사적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부여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해 회사는 소급 가입에 따른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납부에 관한 분쟁 등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입사 시기에 맞추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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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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