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9] 직원이 원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노무 이슈
합의서를 작성해도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
미가입 시 과태료와 미가입 기간 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직원 부담액까지 사업주가 납부하고 직원에게 돌려 받아야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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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00:17 | 최종 수정 2023.05.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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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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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신규 입사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점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바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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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급여의 3.3%만 세금으로 공제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약 10% 수준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가 부담되어 근로자가 먼저 프리랜서 신고를 요청하는 일이 상당수 존재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적 합의는 그 효력이 없어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흔히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산업재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 가입 의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고 회사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최대 3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게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소급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내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금액은 민사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관한 예외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소급가입을 위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사적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부여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해 회사는 소급 가입에 따른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납부에 관한 분쟁 등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입사 시기에 맞추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정원노무사 #노무이슈 #4대보험미가입 #과태료 #소급가입
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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