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8] 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무 이슈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특별한 사유 없는 계속근로기간 단절은 불법
형식적인 입·퇴사 및 퇴직금 정산 절차는 근로단절로 인정 안돼

편집팀 승인 2023.04.11 00:11 | 최종 수정 2023.05.27 09:56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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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년 동안 근무한 인턴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정규직으로 고용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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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에서는 인턴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고용 형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는 인턴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정산 기간이 늘어나 최종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근속기간의 단절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턴직 또는 계약직 근무 기간과 정규직 근무 기간을 합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의 단절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란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상기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입·퇴사 및 퇴직금 정산 절차만 거친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계약 전후를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어 최종 퇴사 시 전체 근로기간을 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하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단절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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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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