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1] 근로자의 겸업·이중 취업 징계 가능할까?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이중 취업 금지할 수 없어
겸업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시정요구, 제재 가능
경영자는 겸업 사전고지 제도 도입 고려해 볼 필요 있어

편집팀 승인 2023.05.23 00:08 | 최종 수정 2023.06.05 21:55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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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직원 중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자를 내고 숙박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취미를 살려 근로시간 외에 뷰티샵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중 취업을 금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징계 조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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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는 만큼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 이중 취업(온라인 사업, 개인 사업 포함)등에 대해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겸업함으로써 피로가 쌓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대외적 신용, 체면을 손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 한하여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제재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원이 재직 중인 연구소에 알리지 않고 외부 대학교에서 강의한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은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출강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 대학 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계 정당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근로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내규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 사실을 따지지 않고 겸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제재한다면 그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호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겸업 시 사전 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본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겸업한다는 점을 근로계약 양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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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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