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2]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의 법적 문제

오프라인 불법 고객 사기죄·협박죄·공갈죄·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 가능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편집팀 승인 2023.06.07 00:14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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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사업의 홍보는 전부 인터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몰, 배달 앱 등 주문 및 판매도 인터넷에서 한다. 인터넷 마케팅으로 사업이 소위 대박 나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가 손상되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한다. 사업주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자신의 사업에 위법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법적 문제와 해결책을 알아두어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힘들게 이룬 사업도 지킬 수 있다.

오프라인 불랙컨슈머 소위 진상에 대한 법적 대응

블랙컨슈머, 소위 진상고객은 처음에는 달래서 처리하다가 선을 넘는 범죄의 경우, 고소하여 형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음식물에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파손하고 사업주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언론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영업장에 찾아오거나 지속해서 전화하여 업무를 힘들게 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해 고소·고발할 수 있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문제

인터넷의 블랙컨슈머나 진상소비자는 그 파급력이 오프라인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며, 특히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매체이기에 기업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법적 문제는 형사 고소로 끝나지 않는다. 소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의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한들 이미 기업이 망한 후이기에 사후 약방문이다.

이 경우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게시물 게재금지 가처분, 유튜브와 같은 영상물은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하여, 위법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방법인 게재금지 가처분에 관해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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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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