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9] 청소년 주류판매의 예방책과 법적 해결방법

신분증 검사를 한 업주는 형사처벌 면제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음을 잘 변론하면 기소유예 처분에 영업정지 반으로 줄어

편집팀 승인 2023.04.26 00:05 | 최종 수정 2023.05.27 09:23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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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의 예방책 : 신분증 검사

덩치 좋은 남자, 화장한 여자 고등학생은 신분증 검사 외에는 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다른 이의 신분증을 사용해 술을 시켰어도 신분증 검사를 한 업주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로 사건은 종료, 검찰로 송치되도 신분증 검사를 한 CCTV 등 증거를 제출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됩니다.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면 영업정지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점원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젊은 손님이 “여기 소주요”라고 주문하면, 몇천 원에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까지 받는 것을 생각하고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합시다.

청소년 주류판매의 법적 해결방안 : 형사와 행정 대응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혐의없음이 나오면 영업정지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못해도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잘 변론하면 기소유예를 받고, 영업정지 기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기소되어 시나 구청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면,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가 가혹함을 소명해 기간을 줄이거나,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이 명심할 점

사장님과 종업원은 술 시킨 사람이 청소년인지 알기 힘들면 신분증 확인부터 하세요. 업소 내 CCTV 영상은 한 달 정도면 지워지니, 영상은 따로 보관해두세요.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하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술에 취한 청소년이 성년보다 자제력이 떨어져 범죄를 할 수 있어 청소년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에게는 절대 술을 팔지 않는다는 각오로 신분증을 검사를 꼭 하시고, 청소년도 자신의 만용 때문에 업주는 형사처벌되고 종업원들도 영업정지로 생계가 힘들어짐을 명심하고,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는 짓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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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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