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0]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법률 이슈

편집팀 승인 2023.05.10 00:10 | 최종 수정 2023.05.24 18:36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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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식당 등 사장님의 고민 :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식당 등 자영업 사장님들은 임금 상승, 구인난 등으로 고용 문제가 많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인력 확보가 쉽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인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 가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아닌 중국 동포나 외국인 종업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림동, 안산 등에 가보면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은 느낌입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의 법률 문제 :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고용은 인건비 절약, 구인난 해소 등으로 선호되고 있지만, 취업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잘못 채용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이나 높은 액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의 제한으로 취업 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94조는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 범칙금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채용 기간이 짧고 1명만 고용했어도 범칙금은 300만 원이고,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일 경우 법인도 범칙금을 내야 하므로, 1회 1명 적발로도 600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실정입니다.

최근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며, 출입국관리소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임을 모르고 고용했다가 사업자분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시, 체류자격을 꼭 확인하고, 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법체류자나 체류자격은 있으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될 경우, 실제 사례를 들어 법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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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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