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1] 외국인 불법 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법적 해결책

외국인 불법 고용 적발은 조사통보와 현장단속 두 가지로 나뉘어
경미한 위반은 법칙금으로 해결 가능하기도
섣부른 무죄 주장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편집팀 승인 2023.05.24 00:13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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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제한 외국인 고용이 적발된 경우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제한 외국인 고용이 적발되는 경우는 주변 경쟁업체나 예전 근로자가 신고하여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와 현장 단속에 걸린 경우로 나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을 경우는 대비할 시간과 여유가 있지만, 현장 단속은 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유리한 점은 부각하고 불리한 점은 해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현장 단속에 걸린 경우, 이미 출입국 관리소는 증거들을 채증하고,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제한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소에 일시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있던 외국인은 곧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출국 전까지 수용되어 나올 수 없으므로 고용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외국인을 빨리 접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법적 해결책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취업제한 외국인인지에 따라 법적 해결책은 달라집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으므로 보통 강제 출국됩니다. 반면 취업제한 외국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범칙금을 내고 강제출국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로 온 외국인들은 평소 학교생활의 충실도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범칙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이 외국인이 지인으로 잠시 도와준 것으로 불법 고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범칙금조차 안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실제 사례에서는 사장님이 외국인 불법채용을 한 것이 아닌, 실무자가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을 한 것임을 밝혀 사장님은 범칙금조차 내지 않고 조사가 종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무죄 주장을 하다가 범칙금으로 막을 것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자백 후 범칙금을 내실지, 무죄를 다투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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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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