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3] 퇴직예정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까요?

개인성과급이라면 퇴직예정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집단성과급이라면 임금성 여부를 살펴야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 있어

편집팀 승인 2023.06.20 01:43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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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이 예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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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목적 중 하나는 향후 성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퇴직예정자의 경우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퇴직예정자를 제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퇴직예정자에게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 임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성과급이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함에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영업활동도 근로 일부이며 실적 달성 시 사용자는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성과급'이라면 아직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는데, 집단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전 지급 의무 확정 여부'와 '근로의 대가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전 지급 의무 확정 여부는 급여 규정 등에 의해 지급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회사의 재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성은 성과급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지급조건 및 방식 등을 평가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초가 개별 직원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진의 판단, 업계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개별 직원들의 근로 양이나 질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리 됩니다.

이외에도 직원의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한다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종합하자면, 개인성과급이라면 퇴직예정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집단성과급이라면 임금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현재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새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자 한다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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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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