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2] 시말서 쓰라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규정 위반 시말서 작성 지시···부당징계 해당될 수 있어
사유와 경위 면밀 검토 후 시말서 작성 지시해야
반성, 사죄 포함한 시말서 작성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될 수도

편집팀 승인 2023.06.06 00:15 | 최종 수정 2023.06.06 00:31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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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직원의 업무 과실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려고 하는 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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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권한 중 하나로 '시말서('경위서)'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문제 되는 대표적 사례를 설명해 드리니 인사명령을 행사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말서 작성을 '징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징계 종류 중 하나로 시말서 혹은 경위서가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징계사유에 대한 가중 양정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의 시말서는 실질적으로 징벌의 의미가 있어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사유, 징계 절차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사의 업무지시가 있음에도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불이행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상사가 B 직원에게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경우 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해보니 A 상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함에 따라 기한 미준수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 '사죄'의 의미가 담긴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에 대해 기록하는 시말서를 지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효력이 없는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는 지시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을뿐더러 작성에 불응한 직원을 징계한다면 징계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시말서 작성 지시에 관한 쟁점은 이론상으로 이미 확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론뿐 아니라 실제로 시말서 작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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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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