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5]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 이슈

법적 요건 충족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안해도 돼

편집팀 승인 2023.07.18 00:12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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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공휴일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주중 1일을 근무하지 않도록 구두로 협의하고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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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라고 하는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지 일 년 반이 지났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종전에는 민간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민간기업 종사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례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 것입니다.

한편, 사정상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구두로 협의하는 등으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 1일을 쉬도록 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근로를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일 대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준수한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의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여전히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므로 사업장마다 휴일 대체의 적법성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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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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