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4]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 포함 여부

휴직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
'법정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
'약정휴직'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포함 여부 결정

편집팀 승인 2023.07.04 07:32 | 최종 수정 2023.07.14 21:27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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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 후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할 때, 병가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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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후불적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입사하여 퇴직 시까지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다양한 사유에 의해 휴직하는 경우 과연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직'이란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직을 의미하고, '약정휴직'이란 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법정휴직'인 육아휴직 기간, 산업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됨이 명확하나 '약정휴직' 기간은 내부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휴직상태라도 직원이 계속해서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약정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중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하자면 '법정휴직'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예외없이 포함하고, '약정휴직' 기간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는지를 살펴 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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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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