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7] 조기 출근 임금 지급 노무 이슈

사용자 명시적으로 조기 출근 지시···근로시간으로 간주
분쟁 사전 예방 위해 연장근로 사전 신청 제도 운영 바람직
불필요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사가 없다는 점 명확히 해야

편집팀 승인 2023.08.15 07:56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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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9시이지만,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9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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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기 출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회사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조기 출근을 지시하거나 조기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조기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어 조기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이 '상시적으로' 조기 출근하여, 직접 작업(제빵사의 제빵작업) 또는 직접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작업(운전기사의 차량 점검 및 청소)을 수행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조기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그러합니다.

반면 일상적인 조기 출근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상시적으로' 조기 출근하지 않았으며, 매뉴얼에 업무에 철저히 임하라는 등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 일부 있을 뿐 조기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는 경우, 또는 회사가 연장근로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사 준비 등으로 조기 출근 필요성이 명확히 있을 때는 사전 신청 제도 절차에 따라 직원들이 조기 출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종합하자면, 조기 출근한 사정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 내부규정에 조기 출근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연장근로 사전 신청 제도를 실질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조기 출근하여 담당 작업 또는 부수적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급적 연장근로 사전 신청 제도운영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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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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