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9] 수습종료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까?

해고예고수당···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3개월 미만 근로일 경우에만 해고예고 적용 예외
수습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해고예고 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편집팀 승인 2023.09.12 05:36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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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에게 ‘수습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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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습기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습기간까지만 근로하게 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 해지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회사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개월 수습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2019. 1. 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자라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 3개월이 도달한 시점의 수습 부적합 통보는 3개월 '이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3개월 미만’이 아니라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6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채용을 거절하려면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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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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