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20] 퇴직금 분할약정 노무 이슈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은 어떠한 형태든 유효하지 않아
기지급 퇴직금의 상계는 ‘퇴직금액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
나머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편집팀 승인 2023.09.26 12:00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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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저희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나눠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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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은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미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매월 받은 일정 액수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다면, 본래 회사는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퇴직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과 매월 분할해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상계해 차액분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인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조, 제5호, 민법 제497조).

따라서, 퇴직금 절반에 대해서만 상계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야만 돌려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은 어떠한 형태이든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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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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