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23]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이슈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편집팀 승인 2023.11.07 00:14 | 최종 수정 2023.11.19 16:21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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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주일 무단결근한 후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당 월의 급여가 줄었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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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원칙인 이유는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 원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쯤 일정 기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금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 전체 근로 기간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다면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다수이지만 무단결근, 감급 또는 정직 징계처분에 따른 임금 감소 등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지 살피고,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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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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