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26.끝] 지각한 직원에 대한 임금 공제 가능할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시간에 대한 공제 가능
지각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편집팀 승인 2023.12.19 00:03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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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지각자에 대한 임금 처리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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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 시간(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하는 경우, 당사자 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따라 회사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지각시간을 반올림하는 등으로 비례분을 초과하여 공제한다면, 해당 초과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공제이므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각한 직원의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 및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일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발생 요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해당 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각한 직원이 같은 날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지각시간과 연장근로시간과 조정 상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각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이므로 100% 시간 비례하여 공제하면 될 것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은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가산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강제하고 있기에 임금 공제의 적법성이 고민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임금 공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시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며, 이외의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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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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