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25] 불성실, 업무역량 미달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노무이슈

징계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 필요

편집팀 승인 2023.12.05 21:47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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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불성실하거나 업무역량이 미달하는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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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직장 내에서 일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회사는 징계처분하여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간의 인화 저해,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업무 해태 △업무지시 불이행 △역량 부족을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징계 정당성 판단에는 사유뿐만 아니라 양정, 절차의 정당성까지 고려되는데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점이 내부 시선으로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로 징계 처분할 경우 ①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② 업무지시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거나 해태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행사한 징계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관련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③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배치전환 노력이 있었고, ④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유의 존재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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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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