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24] 인사개편으로 근로자 직위가 하향될 경우 노무 이슈

인사 개편에 더불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직원 동의 필수
직위 하향이 징계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사유와 절차 정당성 확보 중요

편집팀 승인 2023.11.21 08:07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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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우리 회사에서 연말 인사 개편이 이루어져 일부 직원의 직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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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인사권 행사로써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개편에 더불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임금액 저하에 대한 직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강등과 같은 직급 하향에 관해 회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 개편 시행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객관적 평가 및 절차를 거쳐야 인사권 남용 또는 일탈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직위 강등이 징계처분 종류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상벌 기준 등에 징계의 종류로서 강등에 대해 정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직위 하향은 징계 처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 종류 중 하나로 직급 하향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급 하향에 수반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인사 명령 필요성보다 직원이 겪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도, 이 또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로 보여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위 변경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승진 체제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위 하향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직위 하향의 근거, 필요성, 이에 따라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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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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