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담금 10개 경감 추진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4.01.04 19:17 의견 0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5월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1.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책은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와 함께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도 확보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담금 경감 규모를 조정하고 대상을 추가·확대하기로 한 대체초지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의 경우 연간 약 40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주체에게 부담금을 낮춰주는 유인구조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운용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담 경감 추진

▸(대체초지조성비) 첨단투자지구에 대해 부담금 50% 감면 근거 규정 신설

▸(폐기물부담금) 의료폐기물로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 반영

▸(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직관형 LED 재활용 기준비용 감면(△284원/kg)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25→15원/kg)

▸(개발부담금)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건축연면적 제외기준을 유사 건설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보상금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누적 적립금 수준을 감안하여 부과요율 감면(0.022→0.018%)

◇ 유인체계 도입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간접 고용 유도를 위해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부담금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까지 확대

▸(석유수입부과금) 국내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저장·거래·중개 등) 활성화를 위해 수출 목적의 보세구역 석유제품 반출 시에도 부담금 환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출연금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확대(△0.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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