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합동대응단’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대응은 거래소의 심리 기능,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기능이 분산돼 있어 긴급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하나의 공간에서 협업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전력자·대주주·SNS 허위정보 악용 사례 등 중대 사건을 초기부터 공동 조사하고 실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감시 방식도 대폭 손질된다. 거래소는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를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가명정보를 활용해 계좌 연계를 통해 동일인을 특정하고, 자전거래나 시세 관여율 등 조작 정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과거 심리결과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혐의성을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불공정거래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에 나선다. 특히 불법이익이 남아 있는 계좌가 확인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자금을 동결하고,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또 대주주·경영진 등 중대한 사건 연루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명령 등을 통해 자본시장으로의 복귀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중대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공매도 위반에는 주문금액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함께 기관 제재, 거래 제한 조치를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부실 상장사를 조기 퇴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 최대 2년 이상이 걸리던 개선기간을 축소해 2년 연속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시가총액·매출액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퇴출 심사 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된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정비와 단속을 병행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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