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장기화된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을 덜고, 성실상환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증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3억5000만원 증액)을 중심으로, 채무자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성실상환자엔 금리 감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채무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됐다. 2024년까지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이 각각 1조5000억원, 2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는 연체 전 정상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및 금리감면이 제공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새출발기금’ 대상 넓힌다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7000억원 증액됐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까지 확대되며, 기존의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기준을 한층 넓혔다.
특히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연계로 운영되는 ‘성실회복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7년 분할상환에 7년간 1%포인트 금리지원(보증료 0.4%p)을 제공하며,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보증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해당 제도는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선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병행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체납과 악의적 회피를 걸러내면서도 ‘성실한 재기’가 가능한 제도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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